약사회 “방역 당국, 특정 상표명 언급 부적절”
한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및 근육통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거듭 발표한 것에 대해 6일 대한약사회가 우려를 표했다. 방역 당국이 특정 제품의 상표명을 공식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성분으로 하는 해열제의 상표명이다.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 부광약품의 &ls... [한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