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