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 도현이법 국회 청원 5만명 동의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 군을 숨지게 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인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5만3000명을 넘겼다. 앞서 27일을 기점으로 5만여명이 동의를 표현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청원에 나선 이씨는 청원 글을 통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