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했지만…“재산 분할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 [이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