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경기 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 [이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