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軍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