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민법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개인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기업 가치 상승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으며,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