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받은 주택에 대표가 거주하면 보호 못 받아
법인이 임대한 주택을 대표이사가 거주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임차주택에서 대항력을 얻으려면 법인 소속 ‘직원’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은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대법원 2023다226866 판결). 이번 판례는 법인이 임대한 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인물이 반드시 직원 신분이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A회사...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