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김씨는 법무부에 특별귀화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삼았다. 김씨의 행위가 국적법상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귀화불허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무부가 김씨의 귀화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발생 1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귀화하려는 사람이 입국 4일 만에 사고를 낸 것은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 내지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귀화를 신청한 사람 중 2333명이 불허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범죄경력이 문제가 된 사람은 50명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16명이 범죄경력 때문에 귀화를 허락받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되려는 외국인에게 법질서 존중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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