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분 헤로인 원료물질 수출한 염색업자 기소

1000만명분 헤로인 원료물질 수출한 염색업자 기소

기사승인 2009-09-06 17:16: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진)는 헤로인의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염색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원료공급 과정에 관여한 파키스탄인 2명을 체포하기 위해 미국 마약청(DEA) 및 파키스탄 마약수사청(ANF)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무수초산 1t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억원가량에 팔린다는 말을 듣고 올 2월 무수초산 6.6t을 20ℓ 들이 용기 수백개에 넣어 수출용 컨테이너 안쪽에 싣고 바깥쪽에 원단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했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에도 무수초산 10.64t을 같은 방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수출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무수초산은 염료의 산성도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데 통상 헤로인 1㎏을 제조하려면 아편 외에 무수초산 1∼2㎏이 필요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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