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소리나는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지난달까지 2년 동안 5만5175명이 성씨 표기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5%에 해당하는 5만4346명이 유씨를 류씨로 고쳤으며, 나씨를 라씨로 바꾼 이들이 575명(1%)으로 뒤를 이었다.
이(李) 씨를 리씨로 바꾼 경우는 211건이었고 여(呂)씨를 려씨로, 임(林)씨를 림씨로 정정한 이들도 각각 19명과 17명이었다. 드물지만 노(盧)씨를 로씨로, 양(梁)씨를 량씨로 변경한 경우도 3건씩 있었으나 육(陸)씨를 륙씨로 바꾼 이는 없었다.
국민의 약 23%인 1100만명이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성씨 표기를 바꾸고 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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