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방송법 등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2라운드를 맞는다. 오는 1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다.
만일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나라당의 정국 운용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개변론에서 재판관이 어느 쪽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느냐를 놓고 헌재의 최종 결정을 가늠할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인지 양측은 공개변론이 열리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4석에 달하는 방청석은 이미 야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사무처 등에서 방청신청을 해놔 일반인을 위한 좌석 여유분이 많지 않다.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변호인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야당 변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재승 변호사 등이 있다. 본회의장 상황 설명을 위해 박양숙 민주당 원내행정실 의사국장과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역시 헌재 재판관을 지낸 주선회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도 변호에 나선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지, 대리투표가 있었는지다. 또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심의 표결 과정에서 법안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는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의식해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4일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당시 국회 모습이 담긴 본청 CCTV 및 방송사 영상자료와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의사 회의록, 음성기록 테이프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전담팀은 휴일도 없이 출근해 기록검토에 매달려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8일 "방송법이 10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내리도록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1∼2차례 공개변론을 더 가진 뒤 다음달말쯤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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