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00명당 성범죄 접수 비율 0.34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지법(0.19명), 대전지법(0.18명) 순이었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추행죄, 성매매 알선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다. 2007년에도 서울중앙지법의 성범죄 접수비율은 1000명당 0.29명으로 1위였다. 당시에는 제주지법(0.18명), 울산지법(0.18명), 인천지법(0.17명)이 뒤를 이었다.
형법상 상해·폭행죄, 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000명당 부산지법이 1.17명으로 1위였다. 2007년에는 제주지법이 1.30명으로 1위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교통범죄 접수는 제주지법이 1000명당 2명꼴로 1위에 올랐다. 다음은 부산지법(1.46명), 창원지법(1.41명), 대전지법(1.37명)이었다. 제주지법은 2007년에도 교통사고 접수 1위(1.72명)를 차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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