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부 개방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또다시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검사에 대한 구제성 승진인사를 단행해 사실상 개방직 전환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조직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7년 12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감찰관과 감찰부장을 검찰 내부 또는 외부인을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도록 했다. 다른 정부부처는 내부 직원이 개방직에 공모하는 경우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재임용된 뒤 임기를 마치면 자동 퇴직하지만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임용될 경우 전보 형식을 취해 2년간 일한 뒤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인사에 따라 이동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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