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0명중 86명 불구속상태 재판…검찰 압수수색 영장은 해마다 증가

2008년 100명중 86명 불구속상태 재판…검찰 압수수색 영장은 해마다 증가

기사승인 2009-09-14 17:41:01
[쿠키 사회] 지난해 형사피고인 100명 중 8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른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가 까다로워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27만4955명의 형사피고인 중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3만9693명으로 14.4%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의 기록으로 100명의 형사피고인 중 8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의미다.

1999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9만4892명으로 구속재판 비율이 48.6%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에 불구속 재판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2005년 7만4613건이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6년 6만2610건, 2007년 5만9109건, 2008년 5만6845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 7만4667건이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접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 10만480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접수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옛 여권과 공기업 등에 대한 사정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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