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임용령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5∼3급은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앞으로 3∼5급 공무원의 승진이나 채용 때도 소속부처 장관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3∼5급 중간 간부층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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