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이귀남 법무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기사승인 2009-10-15 17:00:00
[쿠키 사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대사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사 한명이 잘못해서 전체가 질책받는 것”이라며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할 사람을 구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12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경찰이 성폭력특별법 적용을 건의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형량이 가벼운 형법을 적용했다며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한상대 서울고검장과 박영령 수원지검장은 조두순 사건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이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대해서도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 수사 등 여러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는 결국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을 달갑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언론이 국민의 실질적 대표라 생각한다”며 “조두순 사건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비판에는 겸허하게 성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언론관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어떤 일을 했는지로 평가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며 “장관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틀림없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테니 안심하고 일해달라”고 약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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