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장교가 성추행무마 뇌물

공군장교가 성추행무마 뇌물

기사승인 2010-02-18 16:21: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8일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현역장교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대령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고향 출신인 공군 염모 대령으로부터 “여군 대위 성추행 사건으로 2007년 조사를 받아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감찰 관계자를 만나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공군 감찰관련 부대장인 정모 준장을 만나 식사자리에서 500만원을 전달했으나 정 준장이 이를 군 검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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