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억 당비 대납설 천신일, MB 무혐의

檢, 30억 당비 대납설 천신일, MB 무혐의

기사승인 2010-02-18 17:47: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8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며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최재성 의원 등이 제기한 ‘천신일 10억 수수설’ ‘30억 당비 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이 무고로 맞고발한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천 회장의 담보 제공 아래 이 대통령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비를 납부했으며 천 회장의 담보제공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무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천 회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납부했거나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재보선 과정에서 정 대표 등이 ‘천신일 10억 수수설’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발언 내용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만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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