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인정자중 처음으로 귀화허용

법무부, 난민 인정자중 처음으로 귀화허용

기사승인 2010-03-19 15:06:00
[쿠키 사회] 법무부는 19일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인 아브라함(가명·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처음이다.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 인정자는 아브라함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했고 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해 3월 귀화신청한 아브라함씨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는 등 한국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귀화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아브라함씨는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인 2002년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아브라함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야당과 학생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는 점을 고려해 2005년 9월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업체에 근무 중인 아브라함씨는 “신념대로 복종없이 살 수 있는 한국에서 한국국민으로 살게 돼 기쁘다”라며 “한국와 에티오피아간 교역을 위해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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