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금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 1∼3등급 중중장애인에게 최대 월 15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중증장애인 33만 명이 연금 수혜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9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올해 1천51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수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자산과 장애등급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9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올해 1천51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수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자산과 장애등급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