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자동차는 14일부터 시판될 예정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배기량이 없는 특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규모의 기존 경형 승용차 크기만 넘어서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 면제 혜택을 받는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미만인 마티즈와 아토스, 비스토 등이다.
대당 1500만원 정도로 시판될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형 전기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도 기존 경형 승용차와 비슷한 10만 원선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