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비를 포함해 여러 명이 만든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이모씨가 고소장을 접수해왔다”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 원단업체 대표인 이씨는 “2008년 패션 사업을 위해 설립된 J사에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비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비는 J사의 대주주로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비 등은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해 상업 등기부에 등재하고 비에 대한 모델료 2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이모씨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비가 얼마나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비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 측은 “회사 경영은 비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맡았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