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2008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금속업체를 인수해 강원도 고성과 몽골, 스리랑카 등에 광산개발을 하려는데 투자하면 원금의 10~20배를 보장하겠다”며 유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1월까지 261명으로부터 33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해당 국가의 광산 개발권이나 채굴권이 없었으며 W사도 광산 채굴 등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창원터널 내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27일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86-1 창원터널(창원→장유방향) 터널 내 승용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