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쿨은 성매매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하는 제도로, 해당 남성은 보호관찰소에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취지, 성매매 여성의 피해실태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존 스쿨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성 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이름을 ‘존(John)’이라고 밝힌데서 유래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차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1회당 40만원을 주고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