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연차 돈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김종로 검사 유죄확정

대법원, 박연차 돈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김종로 검사 유죄확정

기사승인 2010-06-10 15:29:01
[쿠키 사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 전 회장에게 경남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출마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3월 경남도지사 선거후보 출마를 위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3월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또 사건청탁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검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황모씨의 소송 관련 청탁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7년 4월에도 박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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