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는 2007년 10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최모씨 등에게 “국가정보원 간부인 남편의 상사 부인과 산업은행 부총재 부인이 자매관계”라며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아들을 산업은행에 특별채용시킬 수 있다”고 말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26차례 3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류씨는 또 지난해 4월 자신에게 투자하면 1~2개월 후 원금의 2~3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홍모씨 등 3명으로부터 8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류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2007년부터 2008년말까지 4억8000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가 명문대 출신으로 교사생활을 하고 남편도 국정원에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