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시법 위반혐의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불구속기소

檢, 집시법 위반혐의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불구속기소

기사승인 2010-06-22 15:30: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22일 야외집회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강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00여명이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열겠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김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가 예정돼 있어 집회를 금지한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으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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