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1급 심판인 이씨는 2008년 6월 경남 남해에서 열린 대학축구경기에서 고려대 축구감독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잘 부탁한다,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1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다른 1급 심판인 윤씨도 지난해 4~11월 대학축구대회와 고려대·연세대 정기전을 전후로 김씨로부터 4차례 7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한축구협회 심판진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심판을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고교 축구부의 학부모에게 부탁해 심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도 모 고교 축구감독 권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