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받은 축구심판 2명 불구속기소

檢,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받은 축구심판 2명 불구속기소

기사승인 2010-07-01 15:42: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일 경기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축구심판 이모씨와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축구협회 1급 심판인 이씨는 2008년 6월 경남 남해에서 열린 대학축구경기에서 고려대 축구감독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잘 부탁한다,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1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다른 1급 심판인 윤씨도 지난해 4~11월 대학축구대회와 고려대·연세대 정기전을 전후로 김씨로부터 4차례 7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한축구협회 심판진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심판을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고교 축구부의 학부모에게 부탁해 심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도 모 고교 축구감독 권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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