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실련 비판 칼럼 조선일보 배상책임 없어, 신지호 의원은 책임져야

대법, 경실련 비판 칼럼 조선일보 배상책임 없어, 신지호 의원은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1-01-18 17:27:00
[쿠키 사회]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문기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성훈 전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공동대표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보도할 의무 및 글을 기고한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의한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신 의원의 기고문중 일부는 허위의 사실로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다.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를 지낸 신 의원은 2006년 7월 조선일보에 경실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기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신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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