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보도할 의무 및 글을 기고한 신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의한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신 의원의 기고문중 일부는 허위의 사실로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다.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를 지낸 신 의원은 2006년 7월 조선일보에 경실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기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신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