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개정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품목 허가 시 불필요한 자료제출 요건을 간소화했으며, 그동안 불명확했던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지표성분’, ‘표준탕액’ 정의 신설 ▲한약제제의 제출 자료 범위 변경 ▲기타 의약품 종류 및 제출자료 구분 세분화 등이다.
동일투여경로의 다른 제형으로 변경하는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토록 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했다. 또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제 중 경구제를 근거로 주사제를 심사하는 경우를 신설해 제출 자료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한약서 처방으로 대한약전 등 공정서 이외의 생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자료 제출 범위를 신설했으며, 기존 고시에서 사용 중인 ‘지표성분’, ‘표준탕액’의 용어 정의를 신설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