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흡연 행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말했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한다.
그리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