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일명 'GMO' 표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운룡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GMO 식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GMO 식품의 경우 오랜 기간 검증돼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는 100%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식용유 된장 고추장 물엿)에 대한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운룡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함량 및 잔류성분과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는 식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GMO 식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GMO 식품의 경우 오랜 기간 검증돼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는 100%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식용유 된장 고추장 물엿)에 대한 GMO 표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