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평소 감사인사를 드리지 못한 이들을 위한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도 역시 실속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추석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식품을 말하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실제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은 소위 귀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 식약처의 인정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hfoodi)에서도 기능성 내용은 물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 체크리스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정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또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성분. 섭취량, 섭취방법을 꼭 확인해 선물 받을 사람의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식품을 말하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실제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등은 소위 귀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 식약처의 인정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hfoodi)에서도 기능성 내용은 물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 체크리스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정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또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성분. 섭취량, 섭취방법을 꼭 확인해 선물 받을 사람의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