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日 편입 시마네현 고시 무효… 시민단체가 소송 추진

독도, 日 편입 시마네현 고시 무효… 시민단체가 소송 추진

기사승인 2013-10-04 22:55:01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국내 시민단체가 추진한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는 내년 2월 22일쯤 시마네현 법원에 해당 고시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송을 위한 당사자 자격과 관련, 일본 시민단체인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2월 22일은 1905년 시마네현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을 담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날이다. 시마네현은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배삼준 독도련 회장은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강행한 조치”라며 “태정관(太政官·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고시 발표 당시 일본이 독도의 주인이 한국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고시는 무효”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독도련과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회원이 참석해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고승욱 기자
parti98@kmib.co.kr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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