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박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전 6시56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영화관 광장에서 환경미화원 이모(67)씨를 마구 때리고 이씨가 쓰러지자 쇠 파이프로 머리와 발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이씨가 청소를 하겠다며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의식불명 상태이며,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 탐문수사를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