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처가 최근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의 ‘생약’은 법률용어로는 ‘한약재’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생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사용을 중단하고 한약재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약’이란 용어가 일제 치하의 잔재임에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결과를 ‘표준 한약재’가 아닌 ‘표준 생약’ 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가짜로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 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마땅하며, 당연히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과 현재의 ‘천연물신약’이라는 표현을 ‘한약재’와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