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제 ‘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해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의계에는 스포츠한의학회가 설립되어 있어 운동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 치료 및 방지를 위해 노력으로 이미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약으로 인한 도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 역시 이미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 따르면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생맥산·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모든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또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2명씩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 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역시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운동 선수들의 재활 등을 위한 치료 시 도핑 문제에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 지금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도핑적발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복용으로 인한 도핑 적발’이란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지난 2010년 장대높이 뛰기 선수가 복용해 문제가 됐던 지네환처럼 건강원이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약물로 인한 것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는 도핑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학술자료들이 이미 여럿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핑 적발 후 정확한 사실관계의 증명 없이 무턱대고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에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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