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웰다잉 법안 발의…관련 단체 법제정 필요성 강조

2008년부터 웰다잉 법안 발의…관련 단체 법제정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15-10-21 02:00:55
말기환자 50% 호스피스 이용시 300억원 의료비 절감
사전의료계획서 법제화로 의료현장서 호스피스-연명의료 논의돼야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2008년부터 국회에 매번 발의되고 있는 웰다잉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법안 통과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수록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대형병원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호스피스 시설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그의 주장은 임종의 장소가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국내 호스피스 완벽한 제도화를 이룬다면 의료비 절감이 상당하다는 근거에서 출발한다.

윤 교수는 국내 말기환자의 70% 이상, 암환자의 90% 이상이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현실을 설명하며 과연 임종이 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호스피스 제도 도입 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전체 의료비는 상승하지만 기존 생명연장을 위해 행했던 의료행위가 줄면서 약 2900억원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절감액은 다시 호스피스 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재투자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향후 호스피스 이용률이 전체 말기환자의 절반을 넘어설 경우 약 300억원 정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의 조사결과와 수치상 차이를 보이지만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의료비 절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교수는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와 조기 예후,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당부했다.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환자는 말기 상황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상당수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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