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마취전문간호사 개정 의료법(가제)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라는 간호계 의견과 마취 행위는 고도의 지식과 임상경험이 요구되는 의사의 고유 진료행위라는 의료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취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안은 1960년대 초 마취간호사제도의 한발 나아간 내용이다. 이 시기 배출되는 마취전문의 수의 부족으로 무자격 마취사의 불법 행위가 심해지자, 보건당국은 주치의 지시 하에 간호사가 마취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취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사로 이뤄진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4824명의 충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는 현재의 상황에 이 제도는 본래 역할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최동익 의원의 발의 법안 내용을 반박했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마취간호사의 마취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1960년 만들어진 마취간호사 제도에 따라 마취간호사는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 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마취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마취사고가 발생했다면 마취를 시행한 마취간호사의 구체적인 과실여부를 따져야하는데, 대법원은 2010년 마취간호사의 척수마취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이다.
2010년 대법원이 마취간호사의 척수마취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자, 이후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제도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래 제도는 마취전문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지 마취간호사에게 마취를 허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다. 학회는 “마취는 간호서비스(진료 보조 행위)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의사의 고유의 진료 행위”라며 마취를 전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부재는 수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대변할 최후의 보호자마저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또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은 마취과 전문의 수련과정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마취 의료사고를 줄여나가야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