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지난 7일 (주)유디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유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8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의료계의 자발적인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디 측 주장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박영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사진)는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로 겸직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돼 33조8항 일부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의료법인에 투자가 가능해져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을 가진 의료인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1인1개소법 유지가 동네 치과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개원가의 위기를 동네 빵집의 상황으로 비유했다. 그는 “기업형 치과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동네 개인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또 이들 기업형 병원은 근본적으로 영리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로 재벌 소유의 기업형 치과 설립을 법으로 허용할 경우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기업형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행해질 것”고 말했다.
유디치과는 경영과 진료의 분업화를 이루고 한정된 자본과 노동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33조8항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개정할 이유가 없다”며 “병원 간 경영시스템 공유나 치과 기자재 공동 구매는 현 법안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유디 측 주장에 대해 “속뜻은 개인 재벌 소유의 기업형 치과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기업형 병원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유디가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다른 네트워크 병의원과 달리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라며 “개인 재벌 오너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기공물 역시 오너 가족이 운영하는 치과 기공소를 이용하고 컨설팅 비용도 오너가 일정비율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이사는 “유디 측은 본인들의 경영 및 진료시스템이 합법적이라 주장하면서도 33조8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33조8항 때문에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33조8항에 대해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합의해 도출한 내용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이사는 “공개변론일까지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33조8항의 당위성 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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