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를 털어놨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5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한 익명의 제보자가 출연해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전했다.
제보자는 우선 기간제 교사의 고용불안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항상 재계약의 불안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며 “방학이 끝나서 출근하려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 측에서 문자로 재계약이 안 됐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을 위해 학교 측의 과도한 업무분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전에 근무하던 학교 중에 하나는 정규직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가 두세 배 정도 더 많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다. 학기 초에 업무 분담을 할 때 ‘내년에도 같이 일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이 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그 일을 받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다.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 역시 매우 위축돼 있었다. 학생들이 ‘알바’ 혹은 ‘계약직’으로 기간제 교사를 지칭하며 조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에게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한다”며 “기간제라는 사실을 밝히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나 존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학생들은 모범학생 추천이나 장학금 수여에 있어 기간제 담임은 힘이 약해 자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여교사가 겪는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제보자는 “어떤 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 한 분이 지속해서 정규직 남자 선생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학교 측에서는 그 남자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 선생님을 학교에서 떠나게 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별은 채용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제보자는 “면접 시에는 결혼 여부를 물어보고, 기혼 여성에게는 계약 기간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도록 각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며 “결혼 사실을 숨기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공동대표는 “1년 계약이라고 하면서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에는 방학 기간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는 예도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간제 교사는 방학에는 급여를 받지 못 하고,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 한다.
채용과정에서 기간제 교사가 겪는 학교 측의 금품 요구 문제도 제기됐다. 박 대표는 “과거 사립학교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너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해라’라는 식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며 “최근에는 학교의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또 “2015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4만6871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0%를 차지한다”며 “손쉽게 해고하려는 기업의 논리가 학교에도 적용돼 기간제 교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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