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사기범 조희팔이 축적한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하종민 판사)은 12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함으로써 조희팔 사기피해자들의 회복 기회를 빼앗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수금을 맡았던 직원으로, 2008년 11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업체란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업체를 뜻한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국에 일종의 피라미드인 10여 개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후 투자자 3만여 명의 돈 4조 원을 가로채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 측에서는 2015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사망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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