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징역형…“의료인 의무 망각”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징역형…“의료인 의무 망각”

기사승인 2016-05-27 11:58:5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수면 마취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양씨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양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 마취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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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