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자동차 노사갈등에 대해 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1월 대법원이 내린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에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당시 대법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등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했지만, 해고를 단행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10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는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정리해고 등으로 총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와 그 가족 등 25명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중 세상을 떠났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말 노조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70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soyeon@kukinews.com
[쿠키영상] 신기한 기린-코끼리 작품...보는 각도에 따라 기린이었다가 코끼리였다가
[쿠키영상] 트레이너 김하나의 몸매 비결 '렌틸콩 샐러드와 요거트'
다양한 발상으로 학생과 소통하는 선생님 BES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