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잇따른 산재에 포스코건설·전국 지하철 특별감독 나선다

고용부, 잇따른 산재에 포스코건설·전국 지하철 특별감독 나선다

기사승인 2016-06-02 17:10: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2일 남양주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14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특별감독은 인명피해 등 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업 현장에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실사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 5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공사 추락사고, 이번 남양주 폭발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이번 해에만 6명의 사망자를 냈다.

또 고용부는 같은 기간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외주업체에 맡긴 전국의 철도·지하철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 감독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벌칙 역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오른다.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본래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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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