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지’…계획 세워 신용불량자 친구 돈 훔친 30대 실형

‘벼룩의 간을 빼먹지’…계획 세워 신용불량자 친구 돈 훔친 30대 실형

기사승인 2016-06-09 10:06:5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신용불량자가 된 친구가 상당한 현금을 휴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을 훔치려 했던 30대 남성과 20대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계획에 따라 지인의 돈을 훔쳤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3일 친한 이성 친구 이모씨가 신용불량자가 돼 다량의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 A씨(25)와 짜고 이씨의 돈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

나흘 뒤 김씨는 이씨와 이씨의 언니, 언니의 남자친구 한모씨 등 3명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미리 A씨에게 식당 장소와 가방의 위치 등을 알리며 기회를 엿보던 김씨는 이씨 자매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한씨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제안했다.

모두 자리를 비우자 식당으로 들어간 A씨는 이씨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0만원을 쇼핑백에 옮겨 담아 도망쳐 나왔으나 A씨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긴 한씨가 그를 붙잡았다.

당시 김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으나 한씨가 A씨를 근처 지구대로 끌고 가자 “그냥 놓아주자”며 한씨를 밀쳐 A씨를 도망가게 했다.

이씨가 112에 신고하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씨와 A씨 모두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 직전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특수절도와 범인 도피 혐의,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씨와 A씨에게 법원은 징역 판결을 내렸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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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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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