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참사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알기 위해서 대통령의 일정과 지시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사생활 흠집 내기가 아닌 특조위 직무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또한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했던 산케이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나섰으나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구성부터 잡음이 심했다”며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채 활동을 시작한 데다 정부가 20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협조 없이 조사해왔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칭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전 의원이 8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김 수석도 특조위 활동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며 “정무수석이 되셨으니 저희 활동을 제대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이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해당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특조위의 구성 시점과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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