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 52만원을 요구해 경찰 조사를 받은 A 미용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9일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이 추가 피해를 본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미용실이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33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북한이탈주민은 2차례 머리 관리를 받으며 각각 16만원과 17만원을 지불했다.
그는 “원장에게 요금이 얼마인지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미용실이 국내 물정에 어두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피해자 이모(35·여)씨 외에 다른 장애인 한 명도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32만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액의 요금을 강제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일 A 미용실의 카드사 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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