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 과실 밝혀져 추가 기소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 과실 밝혀져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16-06-14 17:54: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45)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자 A씨(33·여)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피해자 A씨는 2013년 10월 강씨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강씨를 고소했다.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며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다.

A씨는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삼아 강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강씨는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인 지난해 11월에도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하다 호주인 환자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이에 당국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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